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인해 정리를 해드립니다. 민식이법 이후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도 정차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강력단속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처벌 수위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과태료가 상향조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10., 일부개정] www.la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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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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