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되는 경우
진통이 있었지만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행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가입대상과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모든 예술인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 해당되는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실제로 좁혀서 보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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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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