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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효는 인간의 근본입니다. 내리사랑이라 해서 사랑은 늘 위에서 시작하여 내려오지만, 그렇다고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라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의 불효자 방지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불효자 방지법 내용>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하겠다고 약속하고 재산을 가져간 뒤 모른 체하는 것. 먹튀라고 하지요.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먹튀를 하다니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불효자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효자 방지법 필요한 이유
많은 경우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실제론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재산을 다 잃은 부모는 힘들게 노년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을 갈취한 쓰레기들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보다 더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정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20대 국회에선 민병두 의원이 비슷한 발의를 했지만, 모호한 기준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괜한 부모 자식간의 소송이 많아질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요. 더불어 폐륜짓을 음성으로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경우 부모 자식간에 서로를 위해주지만, 고령화 시대에 가진 돈을 자식에게 다 빼앗긴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불효자 방지법이 아니라면 어려운가?
우리나라 민법 제556조를 기준으로 증여 해제 관련 법적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요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사연이 있고, 소송에 들어가도 부모들이 패소하는 게 태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부양조건부 증여계약 취소에 대한 소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민법 제 530조, 프랑스 민법 제953조, 오스트리아 민법 제948조 등 다른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법적 테두리를 늦게 만드는 만큼 더 잘 만들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조르면 부모는 내어줍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힘들어도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효녀, 효자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평생 자식을 위해 바치고, 일하며 살다 노년에까지 고생해야 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는 보호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법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불효자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긍정의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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