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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 군, 구청장이 발급하게 되는 청소년증 발급방법, 나이, 인터넷발급 등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신분 증명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청소년증 발급방법, 나이, 인터넷발급>
학생증이 신분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종 더 높은 단계의 신분증명을 요구하기도 해요.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여권이나 청소년증이 그 수단이 됩니다. 자격증 시험, 수능시험, 언어(영어, 일어 등)시험, 비행기/배 등 탈 것 이용 시, 은행 통장개설 시 등등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살펴보세요.
청소년증 발급 대상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며, 학생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청소년증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있어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용도 : 공적신분증 역할 (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 청소년 우대 증표 역할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의 면제/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선불결제)
- 지원/발급 대상 :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 되기 전날 (만 19세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용)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합니다. 기간도 그렇고요.
- 청소년 본인,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실질적 보호자)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주소지 달라도 상관없음)
- 수령지 : 방문수령, 등기수령 중 선택
- 청소년증 발급비용 : 무료 (등기 수령은 우송료 본인 부담)
청소년증 신청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접수 > 행복2음 시스템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 선택한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보통 3~ 4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하지요. (단, 발급 기관에 따라 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 한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게 맘 편합니다.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인 경우 증명서류
- 본인확인 위해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청소년증 인터넷발급
신규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해요. 단, 분실 등의 이유로 청소년증 재발급 필요시에는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민원서비스 신청으로 가면 청소년증 재발급/분실/분실철회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복지급여 계좌변경,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업무도 볼 수 있어요.
청소년증 교통카드 활용
- 교통카드별 사용가능지역 확인후 신청
- 수령 후 할인등록 (안 할 경우 성인요금 적용)
- 이용하기 전에 소득공제 신청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보통 캐시비를 많이 쓰지요.)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그 혜택을 나이가 지났음에도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의 가장 중요한 물건 중 하나라 생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증=학생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엔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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