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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좀 큰 차량을 몰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2종보통으로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예전에는 혹시 모르니 1종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따는 것 같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어디까지 가능하고, 몰 수 없는 차량은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몰 수 없는 차>
남자들은 그래도 1종을 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 먹고 살 일이 없을 때 운전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1종보통면허 운점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 내용으로 살펴보세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가능한 차량
요샌 SUV 차량이 인기 많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운전하려면 2종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라 예상한다면 1종보통 운전면허 시험 정도는 봐야 합니다. 조금 더 까다롭지요.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는 3톤 미만의 지게차만 가능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불가능한 차량
1종 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는 차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업적인 운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 승차정원 15명 초과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이상 지게차
-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1종 소형면허도 있지만, 이걸 따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2종보통을 따면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탈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지만, 승합차 10명 제한 때문에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스타렉스 같은 큰 승합차를 몰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으로 바꾸고 싶다면 7년간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고, 신체검사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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