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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을 하고 싶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금전적 지원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영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구직촉진수당 확인 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성실히 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이행시 제한)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통합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및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목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며,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청년 저축 지원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문턱 낮춘다 ▼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있는 경우
- 15 ~ 69세 - 청년 (18 ~ 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 저소득층 :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 ~ 34세
- 중장년 :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 노숙인 등의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고종사자
자격이 되지 않는 예외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인 경우,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인 경우,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필요 서류 : 대부분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하므로 통상적으로는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 단 파악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 필요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정보가 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 확인자료 등의 증빙자료)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수급자격 결정/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2회 이상)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통합되었으니 필요한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자격만 확인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니 어려울 게 없습니다. ^^
▼ 아래 유용한 정보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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