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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건 꽤나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치만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생긴 제도적 혜택입니다.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도 부루는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혜택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정리>
분명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차상위계층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어느 정도는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되기에 자격조건이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의료 및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단지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50% 이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상위계층의 조건이기 때문에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수익 기준이에요.
- 1인 가구 : 1,827,831원 -> 약 91만 원
- 2인 가구 : 3,088,079원 -> 약 150만 원
- 3인 가구 : 3,983,950원 -> 약 199만 원
- 4인 가구 : 4,876,290원 -> 약 243만 원
- 5인 가구 : 5,757,373원 -> 약 288만 원
- 6인 가구 : 6,628,603원 -> 약 331만 원
이 외에 자동차가 있다면 10년 이상 탔거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각종 재산 (토지, 건물, 금융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대도시는 재산이 6,900만 원 미만,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3,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 등도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위에 살짝 언급했지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책에서 지원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새로 나오는 정책 같은 게 있다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니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혜택은 굉장이 많은데, 대표적인 내용들을 간추려봅니다.
- 다양한 교육 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 문화누리카드 활용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자활 근로 기회 제공 : 지역자활센터 운영
- 영구임대주택 공급 기회 제공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양곡할인
- 초등돌봄교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
-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관련된 혜택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혜택들을 꼭 찾아서 누리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복지로 되어 있으니, 받을 건 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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