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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정에 대하여 Q&A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면허, 탑승 관련, 단속 관련, 과태료 정보 등을 알려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련 법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이용하는 데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꾸니 또 문제가 생기고... 탁상공론으로 인한 대표적인 혼란이라고 저는 보고 있네요. 전동킥보드에 세 명의 남학생이 꽉 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찔했던 적도 있었네요. 잘 살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규정, 누가 탈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탑승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망자수는 2년 만에 3.6배나 늘었다고 하니, 규정이 제대로 잡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도 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 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
전동킥보드 꼭 지켜야 할 규정
이제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이전에 만 13세 이상은 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꼭 지켜야 할 규정들도 있습니다.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야간 운전 시 후방안전등 (야간 동화장치) 반드시 작동
- 1인용 이동수단으로만 이용(동승자 탑승 불가)
- 음주운전 금지
- 인도주행 금지 :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주행
-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함
▼여기도 안 된다고요?...전동킥보드 주차문제는 여전 ▼
전동킥보드 규정 어길 시 과태료
- 무면허 : 범칙금 10만 원 부과
- 만 16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자전거와 동일)
- 음주측정 거부시 면허 취소 처분 가능
- 음주운전 중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자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인도주행 : 범칙금 3만 원 부과
- 인도주행 + 사고 : 12대 중과실에 해당, 보험/합의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가능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 주행 전 브레이크, 타이머, 배터리 등 기능 확인 후 이용하기
- 운전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교차로에서 좌우 살피기
- 차도 끼어들지 않기
- 안전거리 확보, 서행
-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
- 안전속도 15km/h 이하 지키면서 이동하기
- 이용 후에는 인도, 차도에 무단방치하지 않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어릴수록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법적인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방치하니 사망사고가 늘어났지요. 편리함을 찾아 활용하는 건 좋지만,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지요. 모두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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