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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은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고, 맘 편히 지낼 곳 마련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하여 입주자격, 신청방법,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 1순위, 2순위, 3순위 등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았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이 시대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LH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상실감을 느겼을지 모르지만, 당장 살아가려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 같은 제도적 장치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무조건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함께해보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 무주택자는 기본 조건
- 신청 해당연도에 대학 재학생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대학,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면서 미취업자인 만19세 미만, 만39세 초과 취준생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격요건이 만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77%가 전월세…`세금폭탄` 집주인 부담전가 불보듯 ▼
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에 따른 조건
1순위 자격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 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가정위탁 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중 주거지원 필요 인정된 자)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자격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순위 200만 원, 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 정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 :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 2인 거주 : 수도권 1.5억 원, 광역시 1.2억 원, 기타지역 1.0억 원
- 3인 거주 : 수도권 2.0억 원, 광역시 1.5억 원, 기타지역 1.2억 원
- 전세자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나머지 부담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 : 2년
- 자격요건 충족 시 : 2회 재계약 가능(2년 단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입주 신청 : LH 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 LH
- 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완료
국가 지원이라 별거 아닌듯하면서도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며 진행한다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이 딱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이지요. ^^
▼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독립한 20대를 위한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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