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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확진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필요 서류도 살펴보세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및 필요서류 다운로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상황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담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관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 변이 확산 중인데… 영국·인도 백신 접종자, 한국 오면 격리면제 방침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유급휴가비 : 코로나 확진, 접촉 등으로 격리, 입원치료인 경우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제공
- 생활지원비 : 코로나 확진, 접촉 등으로 격리, 입원치료한 사람들 중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직장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해당)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금액
- 유급휴가비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 생활지원비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 서류 (유급휴가 신청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가능
자가격리 한 분들 대부분이 너무 지겨워서 힘들어하는데요. 더 큰 걱정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원금을 제공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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