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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손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분기별 기준으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소기업도 범위에 들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1억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서 올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손해가 막심한 분들을 위한 보상책이 지원됩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라면 무조건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7월 7일 ~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금지 제한조치 받은 경우 +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에 대한 손실 보상이 가능
- 소상공인 예시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의 집합금지 업종,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미용실, 수영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마트, pc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 업종 (손실액의 80%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
- 국세청 자료 기준
- 2019년과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 파악
- 손실보상액 산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 2019/2021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최저 10만 원 ~ 최대 1억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신속보상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로 미리 산정된 경우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수) ~ (신청하러 가기)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이 경우 정부에서 데이터를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증빙 부담이 별로 없으니 바로 신청하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제도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확인보상
-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온/오프라인 : 11월 10일 ~
-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전국 300여 곳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콜센터 1533-3300)
▼ 전국 현황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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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보
- 국세청 신고자료 없는 경우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 계획
- 다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야 사업장 별로 보상 가능
- 해당 기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폐업했어도 손실보상금 수령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으로 80%까지 지원해주는데, 100%가 아니라 불만인 경우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시국 이후 오랜시간 힘듦이 쌓여 왔기에 많이들 힘든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정해진 정책이니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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