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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폐업 등 내가 원치 않는데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면 대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퇴사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다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으로도 함정이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이드
단지 회사에서 강제로 나오게 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조건이 특수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해결해볼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1인 이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단, 65세 이후 신규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무,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불가능합니다.
- 계약직인 경우 : 근로기간 2년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 (180일 이상 근무해야 가능)
- 개인사업자인 경우 : 본인 이외의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아르바이트생 : 비자발적 사유 퇴직, 그만두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
- 프리랜서 :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및 함정 체크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 문의 전화번호 : 1588-0075
고용보험 가입기간 함정
비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무일수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직전 18개월동안 말이죠. 유급휴일, 휴업수당 받는 날도 모두 포함되지만 공휴일이나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일했기때문에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고용센터 방문했다가 180일이 되지 않아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 근로계약서와 매우 다른 근무조건
-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최저시급 이하 임금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항 있을 경우
-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성폭력 등
-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장애 등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사고/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육아로 인해 업무 전환, 휴직이 안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이로 인해 휴직 등의 조치가 안되는 경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국번없이 1350 전화번호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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