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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본적이라고 하는데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 이후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사람당 하나의 등록부를 가지게 되었고 그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적(등록기준지)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본적을 유의깊게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주세요.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약관 동의 후 이름,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 사항 입력해주고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수령방법 선택, 신청사유 기재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최상단에 등록기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본적 변경 방법
변경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변경 : 시청, 구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변경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적 변경 (바로가기)
다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서 '인터넷 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역시나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안내에 맞춰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딱히 어렵지 않지만 오프라인 방문 변경이 편하다면 신분증을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는 비추천합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고,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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