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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 심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생계가 막막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주소득자의 사업장이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면서 생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도 덕분에 시간을 벌 수 있었네요. 지원금 활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가졌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결국 생활비조차 없는 경우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당연하게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체크해보세요.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의 성폭력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힘든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 실질소득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 : 이 부분으로 인해 가능한 경우들이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6개월 이내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 어려워 추천 받을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생계 어려워 추천받을 경우
-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의 유족, 시도한 당사자 및 가족, 고위험군 중 생계 어려움으로 인해 추천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조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1인 기준 1,558,419원, 4인 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1,620,200원/월, 최대 6회 지원
- 의료지원 : 3,000천원 이내, 최대 2회 지원
- 주거 지원 : 662.5천원/월 이내(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지원
- 복지지설 이용 : 1,494,100원/월 이내(4인 기준), 최대 6회 지원
- 교육지원 : 초등 127,900원/분기, 중등 180천원/분기, 고등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 2회 지원
- 기타 연료비 최대 6회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지원금 인원수에 따른 금액
- 1인 : 1,558,419원
- 2인 : 2,592,116원
- 3인 : 3,326,112원
- 4인 : 4,050,723원
- 5인 : 4,748,016원
- 6인 : 5,420,986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 문의
이런 좋은 복지정책 제도들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진짜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공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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