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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점점 낳지 않는 시대에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려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항상 체크해야합니다. 계속 정책이 추가되고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은 기저귀바우처 지원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소득 등 지원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잔액확인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바우처, 분유값 지원받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저위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저귀바우처라고 합니다.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양육 지원차원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관련된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 영아 대상 : 0 ~ 24개월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부, 모, 영아 셋 중 한 명이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문의처 : 129
중위소득 80% 기준
- 1인 가구 : 1,662,314원
- 2인 가구 : 2,764,924원
- 3인 가구 : 3,547,853원
- 4인 가구 : 4,320,771원
- 5인 가구 : 5,064,550원
- 6인 가구 : 5,782,385원
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 저하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질병 조건(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만 원
- 조제분유 월 10만 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 : 바로가기
- 정부24 신청 : 바로가기
- 방문신청 : 보건소, 주민센터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을 하면 보건소 등에서 연락이 옵니다.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선정이 완료되면 신한, BC, 삼성, 국민, 롯데카드 중 원하는 카드사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잔액확인 방법
보통은 카드사에서 사용시 잔액 현황을 문자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되지 않는다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자바우처 사이트(바로 가기)에 접속해서 이용 현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게 태어나니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높은 물가로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삶 영위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지원들이 계속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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