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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복지제도는 개선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신청조건에 대해 체크해보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의 변경사항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참고하세요.
<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이드>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청 선정 조건의 완화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교육급여
- 1인가구 1,196,007원, 2인가구 1,966,329원, 3인가구 2,512,677원
- 4인가구 3,048,887원, 5인가구 3,554,095원, 6인가구 4,032,403원
주거급여
- 1인가구 1,148,166원, 2인가구 1,887,676원, 3인가구 2,926,931원
- 4인가구 2,926,931원, 5인가구 3,411,932원, 6인가구 3,871,106원
의료급여
- 1인가구 956,805원, 2인가구 1,573,063원, 3인가구 2,010,141원
- 4인가구 2,439,109원, 5인가구 2,843,277원, 6인가구 3,225,922원
생계급여
- 1인가구 765,444원, 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
- 4인가구 1,951,287원, 5인가구 2,274,621원, 6인가구 2,580,738원
2025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사항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
-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정률제 정착 (의원급 4%, 병원급 6%)
- 건강생활유지비 : 월 12,000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 : 주택수선비 인상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 교육급여 : 급여 인상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고교생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교과서비용, 입학금, 수업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생계급여는 기준율이 32%이며,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 소득인정기준 상향 : 역대 최대폭 6.42% 상향조정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상향 조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 조정 (이 경우 신규 수급자는 월 46.5만원의 생계급여 지급)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차량가격의 4.17%인 18.8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118.8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기존에 탈락했던 이들의 일부가 신규 신청 승인으로 되어, 급여 월 7만원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대상 연령 확대 : 65세 이상 노인 기준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 + 30%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 신청 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민간복지사 등 의뢰 가능)
- 필요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 업로드하고 신청 가능
- 모바일 앱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2) 조사 진행 : 보장기구/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 등 공적자료 확인, 재산조회 실시, 실태조사,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급여실시 여부 결정 및 급여내용 결정, 결정된 사항 통지(서면, 이메일, sms 문자)
4) 이의신청 :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급여실시 : 수급자 가구 및 개인에 급여 제공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6) 확인조사 : 변동사항 생기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변동있는 경우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진행
7) 보장중지 :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조치, 부정수급인 경우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보통 30일 이내에 심가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선정 조건이 되는 분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기존에 소득, 재산 조건이나 자녀들의 재산 문제로 탈락이 된 경우, 자동차 문제가 있는 경우 등등 다양한 조건들이 완화되었으니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참 많은 요즘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만 살아도 되었지만, 지금은 잘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우니 '포기'하는 인생들도 많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시대의 변화로 노인이 되면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삶이 너무 어려워지니, 국가의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없다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에 혹, 도움이 필요한 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서 꼭 이야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씩만 더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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