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방법, 변경하는 법 3분컷
본적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본적이라고 하는데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 이후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사람당 하나의 등록부를 가지게 되었고 그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적(등록기준지)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본적을 유의깊게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주세요.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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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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