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건비 보태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으로 숨통을 조금은 더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입장에서도 고용불안 해소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더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대상이었어도 2021년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이 되면 또 새로 신청해야 하고요. 자격 조건, 신청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세요. 2021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자격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 -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30인 미만 위의 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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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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