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나이, 인터넷발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 군, 구청장이 발급하게 되는 청소년증 발급방법, 나이, 인터넷발급 등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신분 증명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학생증이 신분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종 더 높은 단계의 신분증명을 요구하기도 해요.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여권이나 청소년증이 그 수단이 됩니다. 자격증 시험, 수능시험, 언어(영어, 일어 등)시험, 비행기/배 등 탈 것 이용 시, 은행 통장개설 시 등등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살펴보세요. 청소년증 발급 대상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며, 학생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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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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