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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오르긴 하지만, 그 폭은 다르지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만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얼마인지 알아보고, 이전에는 얼마였는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히스토리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07년~2020년 비교>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도 그렇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얼마?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고, 1987년에 최저임금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지금 운영되는 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건비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저가 되어야 하는데, 평준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래 원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해소 >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의 일정 수준 이상 생계를 보장 > 노동생산성 향상
- 적정한 임금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 촉진, 경영합리화 기함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비해 1.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부과를 받게 됩니다. 안 지키는 곳 있으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2007년 ~ 2020년 최저임금 현황
- 2007년 : 시급 3,480원
- 2008년 : 시급 3,770원
- 2009년 : 시급 4,000원
- 2010년 : 시급 4,110원
- 2011년 : 시급 4,320원
- 2012년 : 시급 4,580원
- 2013년 : 시급 4,860원
- 2014년 : 시급 5,210원
- 2015년 : 시급 5,580원
- 2016년 : 시급 6,030원
- 2017년 : 시급 6,470원
- 2018년 : 시급 7,530원
- 2019년 : 시급 8,350원
- 2020년 : 시급 8,720원
1989년에는 시급 600원, 일급 4,800원이네요. 이때 하루 일당이 지금 시급 정도 된다는 건데 물가도 정말 많이 올랐지요. ㅠ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알바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고, 주휴수당도 꼭 챙겨야 합니다. 아울러 돈을 줄 테니 얼마를 다시 돌려다오~ 이런 거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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