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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민에게만 농지 매입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투기를 위해 땅을 사는 걸 규제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지요. 부동산용어로 농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농지 취득 후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농민이 농지를 사게 된다면 해당 땅은 일단을 농사를 짓지 않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꼼수 방법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만든만큼 필요한 제도이고, 실제로 효과도 있습니다.
▼ 농지 투기 방지...농업법인·농지 과세제도 재검토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매수인이 생업 목적으로 농민이 직접 취득한 땅인지,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인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격, 농지소유상한 이내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필요
방문 신청
- 거주지 시, 구, 읍, 면에서 접수 가능
- 일부 민원은 관할 지역 기관에서만 처리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서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서류는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가 1천 제곱미터 이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농지임대차계약서 or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지전용목적 취득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 서류, 농지전용신고 서류
▼ 경기도, 농지쪼개기 투기로 581억 수익 '54명 고발' ▼
각 서류는 담당 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방법은 별 거 없습니다. 영농 거리(현 주소지 ~ 농지 소재지 거리),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여부 정도의 개념만 알면 되겠습니다. 취득자 구분에서의 농업인, 신규영농, 주말체험, 법인 중 잘 선택하면 되겠고요. 매매, 증여, 상속 중 해당부분 있다면 체크하세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며, 농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등의 비리 때문에 농지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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