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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게 되는 상병수당 관련해서 대상 조건, 지급 금액, 대기 기간 등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산재와는 다른 지원 정책으로 아파서 일을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상병수당 대상 조건, 지급 금액 등 총정리>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해서 일을 못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다른 이유로 아프거나 할 경우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아파도 참으면서 일을 하지요? 이걸 지원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상병수당이란?
위에 상병수당을 정의해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본격 도입되지 않았지만, OECD 많은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필요성이 더 커졌고, 2020년 초반부터 논의되어 오던 것이 2022년에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됩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상병수당 지급 대상
- 질병 종류 상관없이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
- 업무 외 질병이어야 함 (업무 관련은 산재 처리)
- 개인적인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 상황에 따라 질병, 부상 후 7일 대기, 15일 대기로 나뉨
- 7일 대기 후 최대 90일 치 지급
- 15일 대기 후 최대 120일 치 지급
- 입원하면 4일째(대기 3일)부터 1년 이내 최대 90일 치 지급
상병수당 자격조건, 지급금액 등
- 하루 43,960원 지급 (최저생계비의 60%)
- 120일 받을 경우 527만 5,200원 받음
- 근로형태 무관
- 취업자이면서 건보가입자
-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 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 상병수당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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