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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손실이 나도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기도 하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내용은 미리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쓰게 한 뒤 나중에 정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반발도 있었지만, 금리 1%대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기준금리가 1.25%니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대상, 금액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곳 중 영업시간 제한조치 피해 본 곳들
- 심사 : 별도 심사 없음
- 손실 기간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
- 지급금액 : 총 500만 원 (분기별 각 250만 원씩)
손실보상금 선지급 이후 상환 내용
- 손실보상 < 선지급금 상황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1% 금리 적용으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예를 살펴보세요.
500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내 손실이 400만 원이 향후 확정됩니다. 이 기간은 돈 받고 2분기 동안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더 받은 게 되는데, 이 100만 원을 연1% 정도 이자로 5년 이내에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손실이 있는 경우라면 갚을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손실이 적다해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일단 받고 보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실금액이 큰 경우?
일부 사장님들의 경우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많이 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2022년 2월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수) 09시 ~ 2월 4일 24시
- 출생연도 끝자리 적용 신청(5부제) : 1/19 ~ 1/23 (나머지 기간에는 자유롭게, 주말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 가기) 온라인 신청
- 지급 일정 : 신청 후 3영업일 안으로 지급, 빨리 신청만 하면 대부분 설 명절 전에 받게 됩니다.
대상에 들지 않는 업체들
55만 개 정도의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2월에 추가로 선지급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규로 포함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최근 개업한 업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문의
-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국번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일단 받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투자 계획도 없고, 손실도 거의 없고, 돈을 받아도 쓸 곳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 지원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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