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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대상,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1급, 2급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모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어떤 것인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과는 다른 혜택이며, 의료급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는 다양한 복지급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료급여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각종 의료관련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해줍니다. 모든 내용을 100% 해주는 건 아니니 아래 혜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
-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 이재민, 의사자, 의상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당연히 1종 수급권자의 혜택이 좀 더 디테일하면서도 좋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어렵게 살기 때문이죠.
수급권자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 7인 가구까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상세 기준에 대한 내용역시 아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혜택
아래 표를 보면 1종, 2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기도 하고, 있어도 소액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 진찰, 검사, 처치, 수술
- 예방, 재활, 입원
- 간호, 이송
- 약제, 치료재료 지급
이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1종인 경우 매 30일 동안 5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2종인 경우 연간 80만 원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활용해주세요.
이렇게 상한액 이후로 지원이 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이 100%인 진료비는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원, 친척, 관계인 (등본상 가구원이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유공자는 보훈지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필요에 따라 위임장/신분확인서류, 필요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한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셔야 하기 때문에 복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번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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