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이라는 건 다양한 예외를 두기도 하지만, 이것만큼은 어렵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및 적발시 벌금 내용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음주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처벌을 받아야만 하지요. 특히 삼진아웃제로 상습적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실형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적발시 벌금 내용>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시킨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애당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안전운전 하니까, 어지간해서는 단속하지 않으니까, 등의 생각으로 밖에 자동차를 끌고 나갔다가 걸리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내용을 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일까요?
- 애당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 유효기간 지난 후에 갱신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적성검사 지난 경우)
- 어떤 이유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 (면허취소 처분받은 경우 포함)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로만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1년 후에 적용)
-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면허로 운전하는 사람
- 군운전면허로 일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내가 몰면 안 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종 보통 면허인데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등)
무면허운전 적발시 문제점
단지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처벌을 무조건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사고 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사고 냈다고 애당초 판단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등으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얌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특히 부모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내는 10대들, 이미 사고를 친 이후에 하면 안 되는데 못 참고 불편하다며 운전을 하는 어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음주가 문제가 됩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분위기라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심이 적발당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아래 더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볼륨매직 가격, 긴머리, 단발, 남자 등 (1) | 2020.10.02 |
---|---|
첫출근 준비물, 인사말, 복장까지 (0) | 2020.10.01 |
비보호 좌회전 방법, 신호위반, 사고시 과실비율 (0) | 2020.10.01 |
수도요금 조회 및 계산방법, 상하수도요금조회 (0) | 2020.09.30 |
포도종류, 샤인머스켓포도 포함, 세척 방법 (0) | 2020.09.30 |
- 상생소비지원금
- 영아수당
- 행복주택
- 2021근로장려금지급액
- 연말정산
- 4차 재난지원금
- 5차재난지원금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상생소비지원금사용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소상공인지원금
- 코로나 3차지원금
- 유아수당
- 부스터샷예약
- 3차재난지원금
- 청년도약계좌
- 소상공인손실보상금
- 문화누리카드
- 3차 재난지원금 일정
- 2021근로장려금
- 4차 재난지원금 일정
- 한시생계지원금
- 상병수당
- 비아노스
- 3차 재난지원금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쏘팔메토
- 실업급여
- 부스터샷
- 소상공인지원정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