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대에 맞게 삶의 질을 올려주고, 근무 시간의 적정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유예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300명 이상의 기업들은 거의 정착했지만, 그 아래 기업들은 현재 유예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일 것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유예 제대로 알기>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인원을 축소하면서 남은 인원들의 일거리는 더 늘어났지요. 그래서 더더욱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관련 정보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워라밸을 가지게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내용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안착되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퇴근 시간이 많이들 빨라졌고요. 여의도 금융 거리의 상가들 사장님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퇴근 시간이 되면 PC를 끄는 곳도 많습니다. (반대로 창문 닫고, 가리고 더 일하는 곳도 있다는 건 함정;;)
- 일주일은 7일. 최대 근무 시간 52시간으로 제한
- 주중 40시간 + 휴일 12시간 = 총 52시간
- 위반 시 :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납부
법정 근로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수익이 큰 기업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주변 대기업 다니는 애들 보면 기본 골자는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야근을 넘어 철야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대신 그 시간을 휴가로 보상을 해주더군요.
- 300명 이상 기업 : 2018년 7월 1일 시행
- 21개 특례제외업종 : 2019년 7월 1일 시행
- 50 ~ 300인 미만 : 2020년 7월 1일 시행
- 5 ~ 5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 시행
이것과 관계 없이 휴일근무수당은 계속 유지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관련
모든 회사들이 법에 맞춰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쉽지 않지요. 많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통과될 때도 엄청 진통이 있었지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 50 ~ 300인 미만 :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8시간 특별 연장 근로시간 추가 허용
이와 같은 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근무 시간을 빡세게 돌리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걱정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담배를 태우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하는 행위 등도 근로시간에 (대기시간)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악덕 업주가 아닌 이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 예상되네요.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탄력근무제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주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회사가 꽤 많아졌습니다. 이를테면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게 10시 ~ 14시라면 어떤 날은 14시에 그냥 퇴근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점점 AI가 발전하고 있고, 기계, 로봇이 일을 하게 되는 만큼, 그에 맞춰 우리도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득 법정 근로시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일까? 라는 궁금증이 드는군요. ^^
[아래 유용한 글들]
'직업, 취업, 회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0) | 2020.10.31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0) | 2020.10.22 |
JLPT 시험일정, 시험접수방법, 수험료, 합격기준 정리 (0) | 2020.10.16 |
원양어선 선원모집 실태, 월급, 연봉, 알바 가능여부 (0) | 2020.10.13 |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일정, 필기, 실기 정확한 정보 (0) | 2020.10.11 |
- 상생소비지원금
- 코로나 3차지원금
- 3차재난지원금
- 비아노스
- 연말정산
- 소상공인지원금
- 부스터샷예약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상생소비지원금사용처
- 행복주택
- 소상공인지원정책
- 실업급여
- 2021근로장려금
- 5차재난지원금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소상공인손실보상금
- 부스터샷
- 영아수당
- 4차 재난지원금 일정
- 문화누리카드
- 4차 재난지원금
- 상병수당
- 2021근로장려금지급액
- 한시생계지원금
- 쏘팔메토
- 청년도약계좌
- 유아수당
- 3차 재난지원금 일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