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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문제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급기준에 의거하고, 계산방법은 어떤지도 알려드립니다. 분쟁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오래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별도로 정의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종종 그것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정산해주기 싫어서 이걸 들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기준만 잘 알면 문제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기준
사업주는 최대한 돈을 덜 주고 직원을 최대한 많이 부려먹는 게 목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지요. 반대로 근로자는 최대한 일을 덜 하고 많은 월급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요. ^^ 물론 합의하에 최선의 지점을 찾아 윈윈하는 게 최고겠지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퇴법) 기준에 의거하여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여도 퇴직금은 반드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 지급
-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퇴법 제8조)
-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 대상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했던 게 아니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1년당 30일 임금 수준입니다. 1년 반 근무했다면 45일 임금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퇴직금 계산방법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누진퇴직금 계산방법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x (+누진율)
통상적으로 1년에 한달치, 2년에 두달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요. 악용 방지 차원에서 중간에 잠시 퇴사시켰다가 다시 입사시켜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폐업 등의 특수한 상황이 예외사항을 만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흔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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