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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되면 신청해서 구직활동 증명과 더불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저도 받아봤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갔다가 결국 망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지요. 당시 문제가 많아 채당금까지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부정수급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일단 조건이 된다고 하니 신청해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늘어나니 적발도 함께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합니다. 종종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 그 기준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취업했는데, 숨긴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 기초 임금액 과다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 허위
- 다른 수익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숨겼을 경우,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 확정 취직,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경우
대체로 신고해야 하는 걸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 신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월 60시간 근로를 제공하거나, 공공근로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돈을 버는 경우, 아르바이트/임시직, 자영업등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이런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 자진신고하여 추가 수급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당연한 것이겠지만, 실업급여가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으로 수급한 도을 뱉어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추가 벌금이 붙기도 합니다.
- 반환 및 부정수급액 두배 금액 추가징수
- 부정수급 반환독촉 미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 2회 이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 2인 이상이 공모했을 경우 형사처벌
잠깐 일해주고, 현글으로 바로 받고 아무런 신고도 없다면? 꼼수로 가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장거래 내역이 있고, 사업자가 신고를 하는 등 다양한 정보가 거의 남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간,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등등 각종 전산자료가 요새는 다 남습니다. 따라서, 괜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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