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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원비 관련으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부분 관련으로 조건 및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직장인의 13월 급여라고 할 정도로 잘만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만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말정산 학원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 기간동안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똔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 가능
- 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등)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에 불포함
연말정산 학원비, 교육비 범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 초, 중, 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1인당 30만원 이내)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대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 : 수업료, 입학금 등
학원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할 때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로 한도가 있으나, 이 부분에서의 공제가 꽤 큰 편이라 본인 또는 자녀 등의 교육비 항목은 꼭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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