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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듯이 서울형 생활임금도 올라갑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복지에서도 기본 가이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얼마나 올라 어느 정도까지 책정이 될까요? 아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vs 최저임금 비교>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걸 서울형 생활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정임금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위한 가이드지요.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게 되는 소득으로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복지에서는 이 부분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의미하며,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저임금 근로바 보호 차원의 제도입니다.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vs 최저임금
- 서울형 생활임금 : 3.6% 상승, 11,157원
- 최저임금 : 5.0% 상승, 9,620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보면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급은 2,331,813원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
- 서울시,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 노동자
-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3,000여명이 해당됩니다. 서울시의 최저임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헷갈리면 안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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